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방위산업체의 회계처리기준 및 구분회계보고서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방산제비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회계처리기준"이란 방산업체가 제품별로 원가를 적정하게 계상하기 위하여 채택한 회계처리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으로서 사전에 정부에 신고한 기준을 말한다.2. "구분회계"란 방산업체가 민수ㆍ방산 또는 각 제품별로 원가를 구분하여 계산하는 원가회계를 말한다.3. "개별비"란 원가대상에 직접 추적가능한 원가를 말한다.4. "공통비"란 원가대상에 직접 추적불가능한 원가를 말한다.5. "직접비"란 한 제품에 직접 추적가능한 원가를 말한다.6. "간접비"란 2개 이상의 제품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원가로서 각각의 제품에 직접 추적불가능한 원가를 말한다.7. "집계단위"란 최종원가대상의 원가산정을 위한 중간단계로서의 원가대상을 말하며, 개인ㆍ부서ㆍ공정ㆍ건물ㆍ기계장치ㆍ비목ㆍ사업ㆍ부문(제15조의 세부부문 또는 부문, 민ㆍ방산부문 등)ㆍ제품군ㆍ제품ㆍ활동 등을 집계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8. "방산매출액"이란 방산원가대상물자(규칙 제2조제1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출액을 말하며, 정부에 납품되는 매출액과 방산수출품(방산물자로 지정된 물자와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수출 허가를 받은 국방과학기술,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88조 3호에 해당하는 군용전략물자)의 매출액도 포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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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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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