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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회계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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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구분회계의 법령상 뜻

1. "구분회계"란 자산, 부채와 수익, 비용을 독립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사업단위별로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2. "구분회계 단위"란 자산, 부채와 수익, 비용을 독립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사업단위를 말한다.3. "구분회계 단위 성격"이란 구분회계 단위를 사업 추진목적에 따라 식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하는 성격단위를 말한다.가. 고유사업: 기관의 설립 목적 및 기능에 따라 과거부터 지속 수행해 온 사업나. 정책사업: 사업 추진 동기가 공공기관의 자체판단이 아닌 정부의 정책결정 등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다. 대행·위탁사업: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공공기관이 대행 또는 위탁하는 사업4. "예산회계 단위"란 공공기관의 예산서상 수입과 지출 내역을 각각의 부문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구분한 단위를 말한다.5. "구분회계 재무제표"란 공공기관이 구분회계를 통해 산출한 자료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가. 구분회계 재무상태표나. 구분회계 손익계산서6. "구분회계 재무정보 설명자료"란 공공기관의 구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국민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한 자료를 말한다.

대표 출처: 공공기관 구분회계 운영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공공기관 구분회계 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구분회계"란 자산, 부채와 수익, 비용을 독립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사업단위별로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2. "구분회계 단위"란 자산, 부채와 수익, 비용을 독립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사업단위를 말한다.3. "구분회계 단위 성격"이란 구분회계 단위를 사업 추진목적에 따라 식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하는 성격단위를 말한다.가. 고유사업: 기관의 설립 목적 및 기능에 따라 과거부터 지속 수행해 온 사업나. 정책사업: 사업 추진 동기가 공공기관의 자체판단이 아닌 정부의 정책결정 등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다. 대행·위탁사업: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공공기관이 대행 또는 위탁하는 사업4. "예산회계 단위"란 공공기관의 예산서상 수입과 지출 내역을 각각의 부문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구분한 단위를 말한다.5. "구분회계 재무제표"란 공공기관이 구분회계를 통해 산출한 자료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가. 구분회계 재무상태표나. 구분회계 손익계산서6. "구분회계 재무정보 설명자료"란 공공기관의 구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국민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한 자료를 말한다.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구분회계"란 방산업체가 민수·방산 또는 각 제품별로 원가를 구분하여 계산하는 원가회계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