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교육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집중처우 교육"이란「보호소년 처우지침」제33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말하며, 이 교육을 받는 보호소년을 "집중처우소년"이라 한다.7. "인성강화교육"이란「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인성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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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집중처우 교육"이란「보호소년 처우지침」제33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말하며, 이 교육을 받는 보호소년을 "집중처우소년"이라 한다.7. "인성강화교육"이란「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인성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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