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9."일반직업훈련"이란 소장이 교화상 필요한 경우 예산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의 기준 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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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반직업훈련"이란 소장이 교화상 필요한 경우 예산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의 기준 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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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반직업훈련"이란 소장이 교화상 필요한 경우 예산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의 기준 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12. "일반직업훈련"이란 소년원장이 교육상 필요한 경우 예산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의 기준 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말한다.
4. "일반직업훈련"이란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교화상 필요한 경우 예산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의 기준 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