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교육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1. "공공직업훈련"이란「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등 관계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훈련기준 및 권고사항 등을 참고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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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공직업훈련"이란「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등 관계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훈련기준 및 권고사항 등을 참고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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