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22. "차기이용자(Next intended user)" 란 항공정보업무기관으로부터 제공되는 항공정보물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주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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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차기이용자(Next intended user)" 란 항공정보업무기관으로부터 제공되는 항공정보물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주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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