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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차마의 법령상 뜻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자동차', ' 2) 건설기계', ' 3) 원동기장치자전거', ' 4) 자전거', '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장치는 제외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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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자동차', ' 2) 건설기계', ' 3) 원동기장치자전거', ' 4) 자전거', '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장치는 제외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