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조5. "참가기관"이란 제13조에 따라 센터에 가입하고 사이버위협 예방 및 대응 서비스 등을 제공받는 각급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참가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참가기관"이란 제13조에 따라 센터에 가입하고 사이버위협 예방 및 대응 서비스 등을 제공받는 각급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대표 출처: 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