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조1. "사이버안전서비스"라 함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에 따른 사이버안전을 위해 24시간 보안관제, 침해사고분석 및 대응, 취약점분석·평가 업무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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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이버안전서비스"라 함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에 따른 사이버안전을 위해 24시간 보안관제, 침해사고분석 및 대응, 취약점분석·평가 업무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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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이버안전서비스"라 함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에 따른 사이버안전을 위해 24시간 보안관제, 침해사고분석 및 대응, 취약점분석·평가 업무 등을 말한다.
4. "사이버안전서비스"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에 따른 사이버안전을 위해 24시간 보안관제, 침해사고분석 및 대응, 취약점분석·평가 업무 등을 말한다.
7. "사이버안전서비스"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에 따른 사이버안전을 위한 24시간 보안관제, 침해사고분석·대응, 취약점점검·보안진단 업무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