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사이버안전서비스란? — 법령상 정의

사이버안전서비스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사이버안전서비스의 법령상 뜻

1. "사이버안전서비스"라 함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에 따른 사이버안전을 위해 24시간 보안관제, 침해사고분석 및 대응, 취약점분석·평가 업무 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기획재정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기획재정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조
1. "사이버안전서비스"라 함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에 따른 사이버안전을 위해 24시간 보안관제, 침해사고분석 및 대응, 취약점분석·평가 업무 등을 말한다.

우주항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조
4. "사이버안전서비스"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에 따른 사이버안전을 위해 24시간 보안관제, 침해사고분석 및 대응, 취약점분석·평가 업무 등을 말한다.

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조
7. "사이버안전서비스"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에 따른 사이버안전을 위한 24시간 보안관제, 침해사고분석·대응, 취약점점검·보안진단 업무 등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