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사이버안전"이라 함은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을 보호함으로써 정보통신망과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 등 안전성을 유지하는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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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안전"이라 함은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을 보호함으로써 정보통신망과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 등 안전성을 유지하는 상태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안전"이라 함은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을 보호함으로써 정보통신망과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 등 안전성을 유지하는 상태를 말한다.
4. "사이버안전"이란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을 보호함으로써 정보통신망과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 등 안전성을 유지하는 상태를 말한다.
4. "사이버안전"이라 함은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및 정보자산을 보호함으로써 정보통신망과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 등 안전성을 유지하는 상태를 말한다.
4. "사이버안전"이라 함은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및 정보자산을 보호함으로써 정보통신망과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 등 안전성을 유지하는 상태를 말한다.
3. "사이버안전"이란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을 보호함으로써 정보통신망과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 등 안전성을 유지하는 상태를 말한다.
3. "사이버안전"이란 사이버공격·위협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및 정보자산을 보호함으로써 정보통신망과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 등 안전성을 유지하는 상태를 말한다.
22. "사이버안전"이란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을 보호함으로 써 정보통신망과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 등 안전성을 유지하는 상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