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의 채권에 대한 관리기관, 관리 절차, 채권의 내용 변경 및 면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권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채권"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말한다.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한민국헌법」ㆍ「정부조직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정의대한민국헌법정부조직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물품관리법채권중앙관서의 장채권관리사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채권"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말한다.
2."중앙관서의 장"이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한민국헌법」「정부조직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3."채권관리사무"란 국가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하는 채권의 보전(保全), 행사(行使), 내용 변경 및 소멸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목의 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말한다.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나.법령에 따라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자가 수행하는 사무
다.변제(辨濟)의 수령에 관한 사무
라.「물품관리법」에 따른 동산(動産)의 보관에 관한 사무
4."채권관리관"이란 채권관리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채권 관리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채권 관리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채권"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말한다.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한민국헌법」ㆍ「정부조직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국가채권 관리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채권 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채권 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