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책임감리원"이란 영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되어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감리원으로서 발주자와 체결된 감리계약에 따라 감리업자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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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책임감리원"이란 영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되어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감리원으로서 발주자와 체결된 감리계약에 따라 감리업자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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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책임감리원"이란 영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되어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감리원으로서 발주자와 체결된 감리계약에 따라 감리업자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6. "책임감리원"이란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람으로서 감리업자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하여 책임감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