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감리업자"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감리업자로서 해당 감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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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리업자"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감리업자로서 해당 감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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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리업자"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감리업자로서 해당 감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2. "감리업자"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감리업자로서 해당 감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 "감리업자"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감리업자로서 해당 감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3. "감리업자"란 법 제14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