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보조감리원"이란 필요시 감리계약문서 등에 따라 해당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되어 소관 분야별로 상주감리원을 보좌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감리업무에 대하여 상주감리원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감리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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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조감리원"이란 필요시 감리계약문서 등에 따라 해당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되어 소관 분야별로 상주감리원을 보좌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감리업무에 대하여 상주감리원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감리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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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조감리원"이란 필요시 감리계약문서 등에 따라 해당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되어 소관 분야별로 상주감리원을 보좌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감리업무에 대하여 상주감리원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감리원을 말한다.
6. "보조감리원"이란 영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되어 해당 종류의 국가유산수리 기간 동안 상주하면서 소관 분야별로 책임감리원을 보좌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감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감리원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감리원을 말한다.
7. "보조감리원"이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사람으로서 담당 감리업무를 책임감리원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