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교범 작성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3. "책임관리자(Accountable manager)"란 인증받은 정비조직이 지명한 자로서 소속 사업장의 모든 운영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소속 직원이 규정을 준수토록 하고 국토교통부와 일차적인 창구 역할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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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책임관리자(Accountable manager)"란 인증받은 정비조직이 지명한 자로서 소속 사업장의 모든 운영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소속 직원이 규정을 준수토록 하고 국토교통부와 일차적인 창구 역할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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