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처리수 지하관로"란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2호의 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외부로 방출하기 위해 땅속에 설치하는 관로 및 부속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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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처리수 지하관로"란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2호의 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외부로 방출하기 위해 땅속에 설치하는 관로 및 부속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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