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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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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첨단재생의료의 법령상 뜻

1. "첨단재생의료"란 사람의 신체 구조 또는 기능을 재생, 회복 또는 형성하거나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인체세포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첨단재생의료"란 사람의 신체 구조 또는 기능을 재생, 회복 또는 형성하거나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인체세포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제조시설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첨단재생의료"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의 신체 구조 또는 기능을 재생, 회복 또는 형성하거나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인체세포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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