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관리인력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청사관리인력"이란 상시적으로 방호·전기·기계 관리근무를 하는 직원을 말한다.
대표 출처: 화학물질안전원 관사 운영관리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