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관사 운영관리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물질안전원 관사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한 직원 후생 복지 증진 및 근무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사"란 화학물질안전원 직원 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임차한 공동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등을 말한다.2. "입주자"란 관사에 거주하는 직원 등을 말한다.3. "상황실 근무자"란 24시간 화학사고종합상황실 근무자를 말한다.4. "대체근무자"란 화학사고종합상황실 근무자와 교대 근무를 하는 직원을 말한다.5. "청사관리인력"이란 상시적으로 방호ㆍ전기ㆍ기계 관리근무를 하는 직원을 말한다.6. "화학사고"란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13호에 따른 화학사고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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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관사 운영관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관사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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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