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청탁방지담당관"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지정되어 부정청탁 금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은「국가보훈부 공무원 행동강령」제25조제1항에서 지정하는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청탁방지담당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0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청탁방지담당관"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지정되어 부정청탁 금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은「국가보훈부 공무원 행동강령」제25조제1항에서 지정하는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대표 출처: 국가보훈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청탁방지담당관"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지정되어 부정청탁 금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은「국가보훈부 공무원 행동강령」제25조제1항에서 지정하는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1. "청탁방지담당관"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부정청탁 금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 및 소속기관의 직원을 말한다.
"청탁방지담당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지정되어 부정청탁 금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기획예산처 청탁방지담당관은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청탁방지담당관"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부정청탁 금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행동강령」제25조제5항에 따라 청탁방지담당관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청탁방지담당관"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지정되어 부정청탁 금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청탁방지담당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지정되어 부정청탁 금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새만금개발청 청탁방지담당관은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청탁방지담당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지정되어 부정청탁 금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재정경제부 청탁방지담당관은 감사관으로 한다.
1. "청탁방지담당관"이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지정되어 부정청탁 금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조달청 감사담당관을 말한다2. "근무시간"이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말한다.
"청탁방지담당관"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지정되어 부정청탁 금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청탁방지담당관"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지정되어 부정청탁 금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