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체력단련과 체력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체력단련"이란 경찰공무원의 신체적 운동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초적 운동시설 및 기구를 갖추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2. "체력검정"이란 경찰공무원 개개인의 신체적 운동능력을 측정하여 별표의 체력검정 기준표(이하 "기준표"라 한다)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3. "체력관리기관"이란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른 각급 직장훈련 실시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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