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총괄기구"란 식별체계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과 보급 및 확산의 책임을 가진 기구로서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저작권위원회를 말한다.
총괄기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총괄기구"란 식별체계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과 보급 및 확산의 책임을 가진 기구로서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저작권위원회를 말한다.
대표 출처: 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