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총괄시스템"이란 총괄기구가 등록관리기관 관리, 식별메타데이터 관리 및 등록관리시스템과의 연계 서비스 등을 위해 구축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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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총괄시스템"이란 총괄기구가 등록관리기관 관리, 식별메타데이터 관리 및 등록관리시스템과의 연계 서비스 등을 위해 구축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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