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등록자"란 규칙 제4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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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자"란 규칙 제4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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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자"란 규칙 제4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2. "등록자"란 일본지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생식용 생굴을 처리 가공하려고 제3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가공시설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등록자"란 규칙 제26조제5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1. "등록자"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9조제4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1조의4제3항에 따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의2제5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 또는「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제36조제3항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4. "등록자"란 등록관리기관에 식별체계를 적용하고자 하는 콘텐츠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등록하고 식별자를 발급받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