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8-01-01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콘텐츠산업진흥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콘텐츠 식별체계를 확립·보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식별체계"란 식별 가능한 콘텐츠의 효율적인 관리, 유통 및 활용을 위하여 개별 콘텐츠에 유일한 코드(이하 "식별자"라 한다)를 부여·관리하는 체계 또는 상이한 식별체계 간의 연계표준으로 UCI(Universal Content Identifier, 한국정보통신표준 KICS.OT-10.0058)를 말한다.2. "총괄기구"란 식별체계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과 보급 및 확산의 책임을 가진 기구로서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저작권위원회를 말한다.3. "등록관리기관"이란 식별체계를 적용하고자하는 등록자로부터 해당 콘텐츠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등록받고 식별자를 발급·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4. "등록자"란 등록관리기관에 식별체계를 적용하고자 하는 콘텐츠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등록하고 식별자를 발급받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5. "메타데이터"란 콘텐츠의 위치와 내용, 작성자, 보유기관, 형태 등 속성정보가 수록된 구조화된 데이터를 말한다.6. "식별메타데이터"란 메타데이터 중 모든 등록관리기관이 공통적으로 등록·관리하는 메타데이터 요소를 말한다.7. "총괄시스템"이란 총괄기구가 등록관리기관 관리, 식별메타데이터 관리 및 등록관리시스템과의 연계 서비스 등을 위해 구축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8.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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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01 시행된 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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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