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2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2조15. "최대 교류실효전압 또는 직류 전압(maximum r.m.s. AC or DC voltage, Um)"이란 본질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 본안관련 기기의 비본안회로 접속부에 인가할 수 있는 최대 전압(이하 "최대전압"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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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최대 교류실효전압 또는 직류 전압(maximum r.m.s. AC or DC voltage, Um)"이란 본질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 본안관련 기기의 비본안회로 접속부에 인가할 수 있는 최대 전압(이하 "최대전압"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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