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2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2조23. "최대내부정전용량(maximum internal capacitance, Ci)"이란 기기의 외부배선접속부에 나타나는 기기의 총 등가내부정전용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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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최대내부정전용량(maximum internal capacitance, Ci)"이란 기기의 외부배선접속부에 나타나는 기기의 총 등가내부정전용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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