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5. "최대수요전력 제어장치"라 함은 수용가에서 최대수요전력의 억제, 전력부하의 평준화 등을 위하여 최대수요전력을 감시, 경보 및 제어 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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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최대수요전력 제어장치"라 함은 수용가에서 최대수요전력의 억제, 전력부하의 평준화 등을 위하여 최대수요전력을 감시, 경보 및 제어 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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