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2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2조22. "최대외부정전용량(maximum external capacitance, Co)"이란 본안회로에서 본질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 기기의 접속부에 접속할 수 있는 최대정전용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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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최대외부정전용량(maximum external capacitance, Co)"이란 본안회로에서 본질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 기기의 접속부에 접속할 수 있는 최대정전용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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