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2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2조19. "최대출력전류(maximum output current, Io)"란 기기의 외부배선접속기구로부터 취할 수 있는 본안회로에서의 최대전류(교류 첨두 또는 직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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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최대출력전류(maximum output current, Io)"란 기기의 외부배선접속기구로부터 취할 수 있는 본안회로에서의 최대전류(교류 첨두 또는 직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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