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37. "최저섹터고도(Minimum Sector Altitude, MSA)"란 중요지점, 공항표점, 헬기장표점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46킬로미터(25해리) 내의 지역에 위치한 모든 장애물로부터 300미터(1,000피트)의 최소 회피기준을 제공하여 주는 사용가능한 최저고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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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최저섹터고도(Minimum Sector Altitude, MSA)"란 중요지점, 공항표점, 헬기장표점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46킬로미터(25해리) 내의 지역에 위치한 모든 장애물로부터 300미터(1,000피트)의 최소 회피기준을 제공하여 주는 사용가능한 최저고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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