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39. "최저항공로고도(Minimum En-route Altitude, MEA)"란 관련 항행과 ATS 통신시설의 적절한 수신을 제공하고, 공역 구조에 부합되면서 필요 장애물 회피기준을 제공하는 항공로 비행단계를 위한 고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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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최저항공로고도(Minimum En-route Altitude, MEA)"란 관련 항행과 ATS 통신시설의 적절한 수신을 제공하고, 공역 구조에 부합되면서 필요 장애물 회피기준을 제공하는 항공로 비행단계를 위한 고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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