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교육 및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축산차량 GPS 운영센터"란 시설출입차량의 등록 및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운영과 관련된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센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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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축산차량 GPS 운영센터"란 시설출입차량의 등록 및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운영과 관련된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센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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