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교육 및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 제1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5부터 제20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라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과 관련된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및 운영,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의 교육, 차량무선인식장치의 기능,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수집 및 열람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신속한 파악 및 통제를 통해…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뜻은) 다음과 같다.1. "축산차량 GPS 운영센터"란 시설출입차량의 등록 및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운영과 관련된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센터를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3. "교육총괄기관"이란 시행규칙 제20조의6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4. "교육운영기관"이란 시행규칙 제20조의6제3항에 따른 교육총괄기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5. "이동통신사업자"란 차량무선인식장치를 공급하고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동통신망을 직접 구축ㆍ운영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 제1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5부터 제20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라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과 관련된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및 운영,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의 교육, 차량무선인식장치의 기능,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수집 및 열람 등에 필요한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축산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교육 및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4 시행된 축산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교육 및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축산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교육 및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