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9. "이동통신사업자"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이동통신사업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9. "이동통신사업자"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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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이동통신사업자"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11. "이동통신사업자"라 함은 「전파법」에 따라 할당 또는 재할당 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5. "이동통신사업자"란 차량무선인식장치를 공급하고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동통신망을 직접 구축·운영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