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운영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교육운영기관의 법령상 뜻
1. "교육운영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양성 교육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2. "교육분야"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분야를 말한다.가. 재해경감활동 실무분야 : 기업에서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전문인력 양성 전문교육과정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분야 :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대행할 전문인력 양성 전문교육과정다. 우수기업 인증평가분야 :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평가를 대행할 전문인력 양성 전문교육과정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해경감활동 분야 전문교육과정3. "전문교육과정"이란 제2호의 각 분야별로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4. "기업재난관리사"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각 전문교육과정별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에 관한 인증서(이하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교육운영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양성 교육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2. "교육분야"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분야를 말한다.가. 재해경감활동 실무분야 : 기업에서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전문인력 양성 전문교육과정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분야 :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대행할 전문인력 양성 전문교육과정다. 우수기업 인증평가분야 :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평가를 대행할 전문인력 양성 전문교육과정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해경감활동 분야 전문교육과정3. "전문교육과정"이란 제2호의 각 분야별로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4. "기업재난관리사"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각 전문교육과정별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에 관한 인증서(이하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1. "교육운영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양성 교육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2. "교육분야"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분야를 말한다.가. 재해경감활동 계획관리분야 :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거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대행할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나. 우수기업 인증평가분야 :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평가를 대행할 전문인력 양성 전문교육과정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해경감활동 분야 전문교육과정3. "전문교육과정"이란 제2호의 각 분야별로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4. "기업재난관리사"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각 전문교육과정별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에 관한 인증서(이하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