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6. "층단자함"이라 함은 건물간선케이블 및 수평배선케이블을 종단하여 상호 연결하는 통신용 분배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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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층단자함"이라 함은 건물간선케이블 및 수평배선케이블을 종단하여 상호 연결하는 통신용 분배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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