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 보호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7. "침해사고 처리책임자"라 함은 해당 침해사고가 발생한 부서의 장, 침해사고가 발생한 각급 기관 또는 업무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부서의 장 또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이 지정하는 자로 해당 사고에 대한 신고, 조사분석, 대응조치, 유출통지, 민원대응, 복구처리, 보고 등의 처리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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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침해사고 처리책임자"라 함은 해당 침해사고가 발생한 부서의 장, 침해사고가 발생한 각급 기관 또는 업무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부서의 장 또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이 지정하는 자로 해당 사고에 대한 신고, 조사분석, 대응조치, 유출통지, 민원대응, 복구처리, 보고 등의 처리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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