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 보호 규정 제3조 (용어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ㆍ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에 의거, 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처리ㆍ이용ㆍ제공 및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란 각급 기관의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개인신용정보 보호업무를 지원하는 자로서, 각급 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2. "개인신용정보 취급자"란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3.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5. "각급 기관"은 우정사업본부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을 말한다.가. "소속기관"이란 「우정사업본부 직제」제13조에 따른 우정공무원교육원, 우정정보관리원, 우정사업조달센터, 지방우정청을 말한다.나. "산하기관"이란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시설관리단,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우체국물류지원단을 말한다.6. "개인신용정보시스템 관리 기관장"은 우정정보관리원장 등 신용정보시스템 관리ㆍ운영 기관장을 말한다.7. "침해사고 처리책임자"라 함은 해당 침해사고가 발생한 부서의 장, 침해사고가 발생한 각급 기관 또는 업무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부서의 장 또는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이 지정하는 자로 해당 사고에 대한 신고, 조사분석, 대응조치, 유출통지, 민원대응, 복구처리, 보고 등의 처리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8. 그 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ㆍ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서 정의된 바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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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ㆍ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에 의거, 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처리ㆍ이용ㆍ제공 및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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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 보호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 보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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