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행정기관 지역협의회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산하기관"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는 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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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기관"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는 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고용노동행정기관 지역협의회 운영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산하기관"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는 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25. "산하기관"이란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업무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사, 공단 등을 말한다.
3. "산하기관"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어 업무상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
2. "산하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의해 설립되어 업무상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사 또는 공단 등을 말한다.
27. "산하기관"이란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업무상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사 또는 공단 및 한국부동산원 등을 말한다.
22. "산하기관"이란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업무상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사, 공단 등을 말한다.
나. "산하기관"이란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시설관리단,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우체국물류지원단을 말한다.
5. "산하기관"이라 함은 공무원연금공단을 말한다.
6. "산하기관"이란 주무부처를 통일부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상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4. "산하기관"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그 밖에 법령에 의해 설립되어 업무상 해양수산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
2. "산하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중 해양수산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
24. "산하기관"이란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업무상 해양수산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사 또는 공단 등을 말한다.
22. "산하기관"이란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업무상 해양수산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
3. "산하기관"이란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을 말한다.
2. "산하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해 설립되어 업무상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사 또는 공단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