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코호트 운영심의위원회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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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코호트 운영심의위원회의 법령상 뜻

6. "코호트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란 제10조에 따라 코호트 사업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상설위원회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보건연구원 코호트 사업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립보건연구원 코호트 사업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6. "코호트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란 제10조에 따라 코호트 사업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상설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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