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코호트 사업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1공포 · 2024-02-29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결핵예방법」, 「치매관리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개인정보 보호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등에 따라…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코호트"란 질병, 환경, 유전 등 공통적인 특성을 공유하는 인구집단을 말한다.2. "레지스트리"란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인자에 노출된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그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조직화된 시스템을 통해 등록된 질환자 집단을 말한다.3. "코호트 사업"이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인간대상연구의 일환으로, 사업 목적에 따라 필요한 코호트나 레지스트리를 구축 및 운영하여 연구대상자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하기 위해 보건원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 및 일반사업을 말한다.4. "연구책임자"란 보건원 소속 공무원 또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코호트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5. "소관부서"란 보건원 조직 중 코호트 사업을 사전기획, 수행, 관리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6. "코호트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란 제10조에 따라 코호트 사업의 수행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상설위원회를 말한다.7. "기반조사"란 코호트 구축을 위해 연구대상자의 임상ㆍ역학 자료 및 인체자원을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8. "추적조사"란 미리 계획된 시점 또는 특별한 사유에 따라 연구대상자의 임상ㆍ역학 자료 및 인체자원을 추가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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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보건연구원 코호트 사업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1 시행된 국립보건연구원 코호트 사업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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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