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6. "탄소저장고"란 산림분야에서 탄소를 저장하는 지상부바이오매스, 지하부바이오매스, 낙엽층, 고사목, 토양탄소, 수확된 목제품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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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탄소저장고"란 산림분야에서 탄소를 저장하는 지상부바이오매스, 지하부바이오매스, 낙엽층, 고사목, 토양탄소, 수확된 목제품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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