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 PC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태블릿 PC"란 노트북과 PDA의 혼합형 기기로서 교육운영 및 자체회의에 사용되는 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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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블릿 PC"란 노트북과 PDA의 혼합형 기기로서 교육운영 및 자체회의에 사용되는 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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