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관리부서의 장"이란 국립수산과학원 본원의 경우 운영지원과장을 말하며, 소속기관의 경우 해당 소속기관의 연구지원과장 또는 그에 준하는 인사·복무 총괄 관리 직위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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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부서의 장"이란 국립수산과학원 본원의 경우 운영지원과장을 말하며, 소속기관의 경우 해당 소속기관의 연구지원과장 또는 그에 준하는 인사·복무 총괄 관리 직위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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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부서의 장"이란 국립수산과학원 본원의 경우 운영지원과장을 말하며, 소속기관의 경우 해당 소속기관의 연구지원과장 또는 그에 준하는 인사·복무 총괄 관리 직위자로 한다.
6. "관리부서의 장"이란 근로자의 채용협의, 근로계약 체결 및 관리, 복무상황 지도·점검, 근무부서 이동에 관한 사항 정리, 휴직의 허가 및 복직관리 등 인사관리, 고충처리체계 마련, 직무훈련계획 수립 등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운영지원과장(중앙병역판정검사소의 검사지원과장, 병무민원상담소의 병무민원상담소장 및 대체역심사위원회의 심사기획과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관리부서의 장"이란 관리책임자로서 교육지원과 및 교육운영과의 장을 말한다.
5. "관리부서의 장"이란 공무직 등 근로자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본부 및 소속기관의 각 부서의 장을 말하며, 본부의 경우 운영지원과장을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6. "사용부서의 장"이란 공무직 등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거나 복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본부 및 소속기관의 각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관리부서의 장"이란 해양수산부 본부의 경우 항만안전보안과장을 말하며, 소속기관의 경우 해당 소속기관의 운영지원과장 또는 그에 준하는 인사·복무 총괄 관리 직위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