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 휴대용 컴퓨터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관리운영자"란 총괄관리자로부터 지급받은 휴대용 컴퓨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육과정 운영 부서의 장이 지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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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운영자"란 총괄관리자로부터 지급받은 휴대용 컴퓨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육과정 운영 부서의 장이 지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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