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과정장"이란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수립, 교육과정 운영, 교육생의 지도 및 평가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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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정장"이란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수립, 교육과정 운영, 교육생의 지도 및 평가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과정장"이란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수립, 교육과정 운영, 교육생의 지도 및 평가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과정장"이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서 진행하는 집합교육의 책임자를 말한다.
6. "과정장"이란 인재개발원 소속 공무원 중 해양수산 혹은 교육 분야의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교육과정 진행 전반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