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2. "퇴역함정"이란 함정의 선체 및 주요장비의 노후, 성능 저하 등으로 임무수행이 불가능하여 운항정지 명령을 받고 함정정수에서 제외되는 함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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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퇴역함정"이란 함정의 선체 및 주요장비의 노후, 성능 저하 등으로 임무수행이 불가능하여 운항정지 명령을 받고 함정정수에서 제외되는 함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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