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7. "현상평가"란 선체 구조부재(構造部材, 선체를 이루는 외판, 늑골 등 각 구성요소를 말한다), 기관장치 및 전기설비 등의 일반적인 현상 파악을 위해 손이 닿을 수 있는 거리에서 눈으로 확인하는 평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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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상평가"란 선체 구조부재(構造部材, 선체를 이루는 외판, 늑골 등 각 구성요소를 말한다), 기관장치 및 전기설비 등의 일반적인 현상 파악을 위해 손이 닿을 수 있는 거리에서 눈으로 확인하는 평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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