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의 내구연한과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통한 안전운항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함정"이란 「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각 함정을 말한다.2. "강선(鋼船)"이란 선체의 재질이 철의 합금으로 만들어진 함정을 말한다.3. "강화플라스틱선(Fiber Glass Reinforced Plastic, FRP 船)"이란 선체의 재질이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함정을 말한다.4. "알루미늄선(Aluminum 船)"이란 선체의 재질이 알루미늄 경합금으로 만들어진 함정을 말한다.5. "선령(船齡)"이란 함정을 건조하여 진수(進水)한 날부터 경과된 연수를 말한다.6. "내구연한(耐久年限)"이란 함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내용연수를 말한다.7. "현상평가"란 선체 구조부재(構造部材, 선체를 이루는 외판, 늑골 등 각 구성요소를 말한다), 기관장치 및 전기설비 등의 일반적인 현상 파악을 위해 손이 닿을 수 있는 거리에서 눈으로 확인하는 평가를 말한다.8. "효력시험"이란 기관장치 및 전기설비 등의 정상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평가를 말한다.9. "비파괴평가"란 검사체의 파괴 없이 선체 및 용접부의 면상 균열 등 결함을 검출하기 위한 평가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평가를 말한다.10. "피로강도평가"란 선체 구조부재가 운항 중 받게 되는 반복응력 및 하중 등에 대해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피로강도 해석 등의 평가를 말한다.11. "운항정지"란 함정이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운항을 지속적으로 중단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12. "퇴역함정"이란 함정의 선체 및 주요장비의 노후, 성능 저하 등으로 임무수행이 불가능하여 운항정지 명령을 받고 함정정수에서 제외되는 함정을 말한다.13. "해양경찰관서"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 중 함정이 배치된 기관(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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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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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칙은「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운항정지 된 함정의 관리ㆍ처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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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1 시행된 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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